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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읍면동지역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조정의 적절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2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 “그럼에도 민생예산 편성을 내세우면서 읍면동 지역의 풀뿌리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이유로 도로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예산을 줄이면서,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축소됐다, “이로 인해, 폭우나 태풍 등의 재해등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도로, 보안등 정비, 마을회관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등의 사업은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으로 예산 감액시 주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준 의원은 결산기준 예산 집행율을 보더라도, 읍면동 지역 평균이 202394.1%, 202495.3%에 달하며, 일부 지역은 집행율이 98%에 이를만큼 시급성이 높은 예산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풀뿌리 예산은 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적기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세출예산 효율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삭감 또는 조정대상 사업을 선정할때는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조정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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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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