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19만 1,661건(외국인 6,081명 포함)에 11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