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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94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20258월 주민세(개인분) 191,661(외국인 6,081명 포함)119,4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면 지역 5,500,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따라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816일부터 9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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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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