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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의 당당한 사회참여,‘청소년증’에서

제주시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신분증 기능은 물론 교통카드 기능과 청소년 우대 혜택을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이다.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전국 주요 시설과 교통수단에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공공기관·시험장 등에서도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발급신청서와 사진(3.5×4.5cm)을 제출하면 되고, 2~3주 후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동의서와 보호자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다.


제주시는 지난해 총 1,406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79건을 발급하는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의 상징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통해 일상 속 편리함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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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 합동 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지도 점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읍면동 17개)·서귀포경찰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자유활동이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유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편의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민·관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약물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점검·단속 ▲청소년의 음주·흡연 및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예방 활동 등이다. 특히 ▲6~8월 휴가철 및 방학기간과 ▲9월 개학기 ▲11~12월 수능 및 연말에는 서귀포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민·관이 협력하여 학교주변, 번화가, 관광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유해환경 밀집 지역에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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