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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 상생 협력 업무협약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 고정학)와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재구)는 지난 30일 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협의회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뜻을 모아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협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사업 발굴, 류 행사 활성화, 우수 사례 공유,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지역특산품·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지난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이용 수눌음 소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도 앞장서고 있다.

 

고정학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동군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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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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