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 고정학)와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재구)는 지난 30일 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협의회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뜻을 모아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협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사업 발굴, ▲교류 행사 활성화, ▲우수 사례 공유,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지역특산품·관광자원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지난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이용 수눌음 소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도 앞장서고 있다.
고정학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동군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