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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전국 최고’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8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주시를 찾아 인·허가 및 지도점검, 사전검사 등 선진 행정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견학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인허가 및 지도점검 체계 소개, 사전검사 및 준공검사 현장 견학, 제주만의 설계시공 지침 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돼 실제 행정 적용 사례 중심으로 제주형 선진 모델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자체 수립·시행(24.6.1.)하고, 사전검사 의무화(24.2.1.), 단계별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운영, 준공 채수의 전면 적용 등 철저한 품질 검증 체계를 도입해 설치 단계부터 완성도 높은 시설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 체계를 통해 20246월 이후 설치된 117곳의 시설 중 비정상 운영시설 2곳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한 바 있다.

 

이는 제주시가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밀한 관리·점검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제주시의 이러한 사례는 지난 6월 경기도 직무교육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되어 강연하였으며, 용인시와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현장 강연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방문 이후에도 양평군, 용인시 등 다수 지자체가 제주시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으로, 제주시가 전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은 제주시가 축적해 온 행정 경험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선도 지자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관리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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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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