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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돼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 중심의 대응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 경찰청, 해바라기센터, 법률기관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간담회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최근 여성 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디지털 기반 신종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민은 24시간 언제든지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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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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