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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in정’2025년 풋귤 출하 농가 공개모집

서귀포시 공식 농수축산 온라인몰서귀포in에서는 725일부터 81일까지 2025년산 풋귤의 온라인 직거래 출하 희망 농가를 공개 모집한다.




입점 모집대상은 2025년산 풋귤 출하농장 지정 완료된 농가 중, 서귀포시에 풋귤 생산농장이 소재해 있고, 풋귤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결과가적합’, 풋귤 생산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농가와, 관내 농·감협만이 입점 가능하다.


입점 상품 기준은 과실 크기가 횡경 50mm 이상 65mm 이하이고, 환경 농산물은 우선 판매된다. 단 일소과, 병충해과 등 결점과는 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신선한 과실과 함께, 풋귤을 활용한 , 에이드, 과실청, 콜라겐 등 다양한 가공상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입점 희망자는 서귀포in정 쇼핑몰(www.sgpij.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풋귤을 이용한 노지감귤의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입점농가 모집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온라인 직거래 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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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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