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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1억 부과

서귀포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79,320건에 8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부과세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6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일괄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은행창구 방문 외에도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납부기간 동안 시·읍면동 책임징수반을 운영하고 납세 홍보와 독려 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납기 내 징수율을 3%포인트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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