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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 ‘달리는 신문고’

조천읍 이어 대정읍사무소서 현장 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 이하 시민고충처리위)는 도민 불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고충민원 현장 해결 서비스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올해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22일 조천읍사무소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운영하며, 오는 13일에는 대정읍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조천읍사무소에서 열린 달리는 제주신문고 운영 결과, 선흘1리 재활용도움센터 인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인도 주차금지시설 개선, 신흥포구 모래 유입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도로 개설 시 설치 의무사항인 저류지 활용 방안 모색 등 총 21건의 민원 접수 및 상담을 진행했다.

 

오는 13일 진행되는 달리는 제주신문고는 대정읍 주민들은 물론 도민 누구나 고충민원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시민고충처리위 위원 및 전문조사관과 대정읍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직접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된 달리는 제주신문고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운영의 내실화에 초점을 뒀다.

 

사전에 마을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발굴 및 검토하고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해 즉시 해결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세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충민원담당 팀장 등은 지난 4월부터 마을리사무소를 방문해 마을이장 및 주민들의 고충민원 60여건을 사전 발굴했다.

 

현장에서 내실 있는 상담과 민원인의 대기 시간도 최소화했다.

 

 

황석규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도민들의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과정에 행정과 도민의 신뢰가 쌓인다앞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3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7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며 도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고충민원 상담은 제주도 누리집(고충민원신청),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064)710-4614, 4615)를 통해 전문조사관과 신청 전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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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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