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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귀농귀촌인 창업교육「온라인 마케팅」과정 운영

서귀포시는 제주로 전입한 이주민 등 신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6. 9.()부터 6. 12.()까지 4일간 서귀포시청 별관 2층 정보화교육장에서 2025년 상반기 귀농귀촌 창업연계교육으로 SNS·블로그 활용 마케팅과정을 운영한다.



 

서귀포시 귀농귀촌교육은 기본교육을 거쳐 심화교육, 창업연계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 교육은 20253월에 이뤄진 기본교육 이수자(74) 대상으로 진행되는 창업연계교육 첫 번째 과정으로서, SNS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홍보 등 온라인 농업창업에 관심이 있는 귀농귀촌인 20명에게 13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마케팅 입문부터 실습까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을 교육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3월 귀농귀촌 기본교육 후 4~5월 심화교육(제주영농기술, 농귀촌인 내집 짓기, 제주역사문화 3개과정)을 실시하였고, 6월부터 창업연계교육(SNS블로그 활용 마케팅,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농촌체험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교육수요를 지속 파악해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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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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