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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차 제주4·3실무위, 239명 의결

지금까지 총 1만 8445명 심사·결정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34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27명과 유족 212명이 추가로 심사·결정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527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234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239(희생자 27, 유족 212)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제주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심사(253), 보상금 지급결정 변경(50), 실종 및 가족관계 정정(6)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로써 제8차 추가 신고된 총 19,559명 중 93%18,445(희생자 506, 유족 17,939)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제주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유족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9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회 진행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무위 차원의 심사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완료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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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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