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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가 정비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올해부터 주민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방치된 폐가 등을 정비하여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시책이다.


제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7개소를 우선 확정했으며, 이중 오라이동, 화북이동, 북촌리 3개소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하여 6월 중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최소 4년간 제주시에서 임대하여 조성·운영하는 형태로,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폐가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차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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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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