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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가 정비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올해부터 주민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방치된 폐가 등을 정비하여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시책이다.


제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7개소를 우선 확정했으며, 이중 오라이동, 화북이동, 북촌리 3개소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하여 6월 중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최소 4년간 제주시에서 임대하여 조성·운영하는 형태로,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폐가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차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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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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