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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가 정비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

제주시는 올해부터 주민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방치된 폐가 등을 정비하여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시책이다.


제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7개소를 우선 확정했으며, 이중 오라이동, 화북이동, 북촌리 3개소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하여 6월 중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최소 4년간 제주시에서 임대하여 조성·운영하는 형태로,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폐가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차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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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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