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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4기 주민자치대학 수강생 모집

제주시는 지방자치를 선도할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갖춘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 4기 제주시 주민자치대학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40명 내외다.


62()부터 613()까지 네이버 폼(https://naver.me/G8hCXuxC)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우선 선발 대상이다.

 

4기 제주시 주민자치대학620일부터 927일까지 주 1(2시간) 15강좌로 운영되며,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주민자치회 도입과 주민자치 우수사례, Chat GPT 이해와 주민자치 활용, 제주도정 핵심 정책 등 실용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현장 체험학습 강좌도 신설되어 학습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제주도민대학-제주시 주민자치대학 간 학점 연계를 실시하여 수강자의 학습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료 조건은 출석률 70% 이상이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가 시범 도입되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대학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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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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