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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향상… 제도적 기반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 지역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 단축(5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 신설,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전·인권 보호, 건강증진 등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신규 사업 신설, ·면 지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도내 읍면지역의 장기요양요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근무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제도적 감독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창권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제주 지역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고, 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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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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