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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해군 초계기 사고 희생자 분향소 조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31일 해군615비행대대(용담 2동 소재)에 마련된 임시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제주도는 포항에서 열리는 영결식에 도 대표로 안전건강실장을 참석하도록 했으며, 사고 다음 날부터 제주도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포항 현지에 직원 2명을 파견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와 협력해 유가족 심리 안정뿐만 아니라 부대원에 대한 심리 안정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오영훈 지사는 국가를 위해 훈련 중 숭고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게 깊은 경의와 애도를 표한다유가족에게는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과 단체는 임시분향소에서 조문할 수 있다. 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오영훈 지사는 통합방위 유관기관들도 분향소를 찾아 애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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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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