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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3호’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528, 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23(25. 3~4)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4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과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등 국회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기한 주요 재정 이슈들도 함께 요약·정리하여 담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자주도는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재정효율성 지표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세외수입 다각화 등 자주재원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다.

 

재정정책정보지는 격월로 발간되며, 도민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정책분석자료실 재정정책정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앞으로도 주요 정책 이슈와 도 재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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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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