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도 최초 유효기간 도래 시기가 오는 7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업체 신청 안내 등 본격 시행을 알렸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유효기간(5년) 경과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업체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할 허가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중에 행정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적합성 확인대상은 폐기업처리업자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그리고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귀포시에는 현재 64개소의 사업장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합성 확인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신청기간 안에 적합성 확인 신청하여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