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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FTA기금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제주시는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감귤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 246억 원을 투입하여 ‘2025FTA기금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감귤 비가림하우스를 포함한 15개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820농가(1882,494만 원·280.4ha·96)1차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올해 3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5FTA기금사업 추진의회 심의를 거쳐 350농가(577,506만 원·113.3ha·32)2차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총 1,170농가를 대상으로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열과·일소 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관수시설 사업 내 관비시설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 요건도 기존에는 2012315일 이전 조성된 과원만 지원되었으나, 감귤품목은 202011일 이전 조성된 과원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키위품목은 20241231일 이전 조성된 과원은 지원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 1548,254만 원을 투입해 감귤 비가림하우스 등 1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올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이 대폭 확대된 만큼, 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바탕으로 고품질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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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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