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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모으고 종량제봉투 받아가세요”제주시

제주시는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분리배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제는 폐건전지, 종이팩, ,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재활용 도움센터로 배출하면 무게 합계로 1kg10L 종량제봉투 1(재활용Day에는 2장씩)을 보상 지급하는 정책이다.


제주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종량제봉투 22만 매가 지급될 만큼 회수보상제가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23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용품 매각대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리배출 정착 유도 및 재활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143천만 원을 투입하여 모든 재활용도움센터에 전자저울을 설치하고, 종량제봉투 대신 현금성 포인트를 보상할 예정이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회수보상제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청정제주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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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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