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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확대 운영

제주시는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동녹취시스템 도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자동녹취시스템은 20236월부터 본청과 읍··동 민원실 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는 복지 및 인허가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스템은 전화 연결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통화 내용이 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녹음 파일은 제주시 행정 화녹취 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라 1년간 보관되며,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전화 통화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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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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