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도의회 제주사회적경제포럼,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이남근, 국민의힘, 비례대표)32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사회적경제포럼 참여의원은 이남근(대표), 김경미(부대표), 정민구(부대표), 강연호, 박호형, 양병우, 이경심, 임정은, 현길호 의원 등.

 

 

이남근 대표의원은 그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는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구매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사회적기업에서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협업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 대표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개별적 판로개척을 넘어,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주식회사 코이로 홍찬욱 대표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제조, SRT(고속철) 굿즈 공동생산 및 공기업 연계 판로개척, 서울역과 부산역 철도전용 굿즈 매장 내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공심채 홍창욱 대표는 SRT 고속철도 자판기에 제주바질티 입점, 제주항공 기내식 입점 사례를 공유하며, 사회적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근 대표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가 확대되면, 추 가 인력고용, 설비 증설 등이 고민되어야 하나, 인력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부담이 있는만큼 공동 인력풀을 통한 인력지원 방안, 공동 설비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평가(ESG 경영 등)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 함께 팔아주기를 강조한 상생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책을 마련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은 판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김정은 사무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고진석 회장, SK행복나래 이충섭 실장, 제주마미 김정옥 대표, 함께하는그날 이경미 대표, 크립톤X 고미 이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지형 사무국장, 도 소상공인과 정순 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