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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법 상습 위반 적발

금악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고발 조치

제주시는 지난 8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사업장에서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액비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의 설치·운영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이미 과거에도 같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조치명령 및 개선명령)을 수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시는 향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조항 강화를 위한 법 개정요청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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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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