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로 인한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1/3씩 부담해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250-8312)에 성능 보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완료 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법적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