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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 적극 발굴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자동차로 인해 탈락한 가구 및 주거급여 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청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1.21.12.10.)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자동차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 중 올해 기준 적용 시 새롭게 진입할 가구는 234가구로 확인되었다.

 

자동차로 인해 보장제외 된 생계급여 가구는 74가구이며, 올해 변동되는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15가구가 새롭게 책정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거급여만 받는 375가구 중 자동차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까지 추가 책정 가능한 가구도 219가구로 조사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2월중 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소득 (‘24.)1(’25.)13, 재산 (‘24.)9(’25.)12), 노인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24.)75(’25.)65) 등 바뀐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급여 관리에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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