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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인허가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제주시는 복잡한 건축인허가 절차와 협의서류 작성요령 등이 수록된 건축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610일부터 배포한다.




업무매뉴얼은 건축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처리 지연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절차, 협의기관(부서)역할 및 안내, 허가 시 필수 확인사항(체크리스트), 협의서류 작성요령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활용법, 도면 작성법 등은 사진과 함께 상세 설명을 덧붙여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매뉴얼은 건축행정 업무 관련 부서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제주시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이번 업무매뉴얼 발간을 통해 건축행정 업무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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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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