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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00억 투입해 어선 안전사고‘제로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이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어선안전사고 대응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노후 어선 감척, 안전 장비 지원 확대, 어선원 안전 장비 보급, 위치 발신 장치 관리 강화, 안전조업 교육 확대, 어선원 안전 감독관 운영, 민관 합동 특별 점검, 어선안전조업국 이설 지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9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어선 100척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감척사업은 어선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장비 지원도 대폭 늘린다.

 

위성 단말기와 야간 항해 장비 등 15개 안전장비 보급에 411,000만원을 투입한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는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늘려 인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국비 40%, 도비 40%, 어업인 자부담 20%로 비용을 분담해 보급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치 발신 장치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조업을 위해 장치를 임의로 끄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나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안전교육도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조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과 항로·복원성 등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맞춰 교육 내용도 현실적으로 개편한다.

 

 

현장 관리 체계도 손본다.

 

새로 도입되는 어선원 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제거한다.

 

 

통신 두절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국 이전도 지원하고, 기존 어업지도선을 고성능 선박으로 교체해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인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 안전사고는 단 한 건이라도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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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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