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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책간담회

지난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세종시의회를 방문하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세종시의회 간 도정 및 시정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동향 및 의원지원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호형 위원장은 세종시와 제주도의 행정체제 공통점에 공감하며, 두 위원회가 인사, 조직, 예산 등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와 제주도 모두 자치분권을 모태로 단층제 행정체계를 운영하며 자치와 혁신을 실험 중인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 국내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세종시의회 방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호형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행정자치분과 의정문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하였으며, 종시의회에서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의6명과 정책지원관 등 총 20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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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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