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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영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올해 1월말 현재 기준 위생업소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숙박업(3,000미만) 312개소, 음식점(1, 100이상) 1,688개소이며, 2024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기간 경과된 업소에 대하여 미가입 과태료 6건을 부과한 바 있다.

 

신규 업소는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가입을 꼭 해야 하며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또는 신규가입을 당부하면서의무가입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가입독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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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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