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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초, 어린이자치회 이웃돕기 나눔장터

조천초등학교(교장 고옥재)는 지난 3일 어린이자치회 주관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나눔장터 행사를 체육관에서 운영하였으며 이 행사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금 25970원을 지난 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다.



 

이번 나눔행사에서 판매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나눔과 배려의 태도를 기르고 서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고옥재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느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따뜻한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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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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