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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들의 바람, 홈치해결상담으로

제주시는 지난 1128일 제주시장이 직접 상담사로 나서 민원인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1일 홈치해결상담사, 홈치해결해보게마씨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상담에서는 연동·삼양동 생활불편 민원 개선, 분묘 설치 허가 요청, 지석8길 주민 생활불편 해소 건의 등 3건의 안건을 상담하였으며, 김완근 제주시장은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특히, 연동 제원아파트 인근(신광로) 잦은 무단횡단과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통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근처 클린하우스에 탄력적 인력 배치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분묘 설치 허가 요청과 관련해서는, 초지법에 따라 초지에서 분묘의 설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 기준 범위를 당초 자연장에서 분묘(비석 포함)까지 허가해 주는 것을 고민하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양동 지석8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시설물 설치 등을 검토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홈치해결상담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바람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며, 홈치해결상담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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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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