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주민조례’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 (https://www.juminegov.go.kr)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지난 1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췄고,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 통해 의회를 직접 하지 않고 PC와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202211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이관된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은 8으로, 시행 1, 폐기 2, 각하 1, 소관 상임위원회 보류 1, 재의요구 1, 2건은 서명 진행 중에 있다.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각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

(보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도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