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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절기 취약계층 복지지원

오영훈 지사, 출산지원시설 ‘애서원’ 현장 소통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28일 오후 출산지원시설인 애서원을 방문해 동절기 대비 각종 시설 및 장비를 살펴보고, 시설종사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오영훈 지사는 시설 입소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설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입소자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직업훈련비 상담·치료비 의료비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퇴소 시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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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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