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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비양도 인근 해상 어선 전복사고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선거구)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118비양도 인근 해상 전복사고 발생으로 한림항에 설치된 사고 수습대책본부를 찾았다.



 

 

이번 사고는 118일 오전(시간 미상)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약 11해리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선적 어선(135 금성호)이 전복되며 발생하였으며, 현재 선원 12명은 구조되었으나, 13명이 실종되었으며, 2명이 사망한 상태다.

 

 

양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사고수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현재까지 수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현장 수색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식 위원장은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조자들의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노력 및 실효성 있는 어선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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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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