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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새별오름 푸드트럭 영업자’모집

제주시는 청년 및 수급권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푸드트럭의 영업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새별오름 푸드트럭 영업자를 1122일까지 모집한다.




 

푸드트럭 운영대수는 총 5대로, 20251월부터 202612월까지 약 2년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1순위 취업애로 청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장애인 등록을 받은 자, 2순위 새별오름 푸드트럭 신규 영업자, 3순위 그 외 대상자로 단 새별오름 푸드트럭 2회 이상 참가한 자를 제외한다.


 

응모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류 판매 및 단순가열조리식품을 제외한 직접 조리판매식품이어야 하며, 가족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우선 선정대상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또는 제주시 위생관리과(728-14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새별오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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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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