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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공지능 기술로 감귤가공산업 혁신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가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8일 오후 3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AI 자율제도 선도프로젝트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유통과는 산업부 공모에서 식음료산업에서의 농축액 가공공정을 위한 자율제조 기술 개발 및 실증과제에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도개발공사 감귤1공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63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 100억 원, 도비 20억 원, 자부담 43억 원으로 구성되며, 202410월부터 202712월까지 4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재섭 국장은 감귤공장의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은 제주 식음료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도내 가공·제조업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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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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