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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마약류 퇴치 유관기관 대책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10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도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보건 관계부서를 비롯해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중독예방교육원, 의약단체, 위생단체, 보건소 등이 참석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마약류 퇴치가 필수적이라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퇴치를 위한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 활동 보고가 이뤄졌으며, 참석 기관들은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예방 활동 확대, 중독자 재활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와 청소년 및 취약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각 기관은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강동원 실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마약류 퇴치 활동을 강화하겠다, “법 마약류 없는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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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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