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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마약류 퇴치 유관기관 대책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10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도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보건 관계부서를 비롯해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중독예방교육원, 의약단체, 위생단체, 보건소 등이 참석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마약류 퇴치가 필수적이라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퇴치를 위한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 활동 보고가 이뤄졌으며, 참석 기관들은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예방 활동 확대, 중독자 재활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와 청소년 및 취약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각 기관은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강동원 실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마약류 퇴치 활동을 강화하겠다, “법 마약류 없는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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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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