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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 희망자 모집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오순문)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숙희)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어려운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를 대상으로2024년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이 넘은 저소득, 80세 이상의 황혼 노부부, 등록 장애인, 결혼 이민자 가정의 동거부부이며, 소득수준과 동거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4 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랑의 결혼식을 희망할 경우 오는 16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8월 말에 확정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후 오는 926일에 서귀포시 관내 웨딩홀에서 개최되며 결혼 예복, 헤어·메이크업, 기념 촬영 등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1988년에 시작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지난해까지 총 263쌍의 저소득 동거부부들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개최하는 서귀포시 사랑의 결혼식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부들에게 특별히 아름다운 날(결혼기념일)을 선물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갈 앞날에 따뜻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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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점검도 실시해 오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시설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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