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맑음동두천 17.6℃
  • 구름많음강릉 21.8℃
  • 구름조금서울 19.9℃
  • 흐림대전 18.9℃
  • 흐림대구 20.3℃
  • 흐림울산 21.5℃
  • 흐림광주 20.9℃
  • 흐림부산 22.3℃
  • 흐림고창 20.3℃
  • 흐림제주 22.7℃
  • 맑음강화 16.8℃
  • 흐림보은 18.2℃
  • 흐림금산 19.4℃
  • 흐림강진군 21.6℃
  • 흐림경주시 21.2℃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제12대 후반기 의회, 4.3 평화공원 참배로 공식 활동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73() 국립제주호국원 및 4.3 평화공원 참배로 공식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날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장단과 상임·예결위원장, 원내대표는 국립 제주호국원과 4·3평화공원을 찾아 호국영령과 4·3영령을 참배하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면서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첫 일정을 마치면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이 원하는 변화에 대해 끝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하여도민과 항상 소통하고,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도민 중심 민생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 의지를 밝혔다.

 

 

향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각계와 협력을 이어갈 획이며, 지속적인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