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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후반기 의회, 4.3 평화공원 참배로 공식 활동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73() 국립제주호국원 및 4.3 평화공원 참배로 공식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날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장단과 상임·예결위원장, 원내대표는 국립 제주호국원과 4·3평화공원을 찾아 호국영령과 4·3영령을 참배하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면서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였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첫 일정을 마치면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이 원하는 변화에 대해 끝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하여도민과 항상 소통하고,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도민 중심 민생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 의지를 밝혔다.

 

 

향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각계와 협력을 이어갈 획이며, 지속적인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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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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