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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가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강경문 위원장, 이경심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충룡 의원, 김기환 의원, 오승식 의원, 원화자 의원, 임정은 의원, 하성용 의원, 홍인숙 의원으로 구성되어 이달 말까지 활동 예정이다.

 

본 조례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50% 이상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어선 내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리·배출·수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경문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관련부서와 어선주협의회 등과의 간담회는 물론 토론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전하면서 어선 내 쓰레기를 되가져와 육상의 클린하우스까지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전국적으로도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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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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