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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강병삼 제주시장은 623()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18회 제주시연합청년회(회장 김성진) 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시연합청년회원, 읍면동 청년회원,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투호, 34, 단체줄넘기 등 민속놀이와 어린이 풀장, 에어바운스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시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제주시연합청년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면서, “이번 대회가 청년들의 소통과 우정,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말했다.


한편, 제주시연합청년회는 청년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청년조직 활성화와 청년포럼 개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등 역량강화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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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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