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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만남의 날

강병삼 제주시장은 67()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회원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회원과 유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 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모범 국가유공자 1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나라를 위해 값진 희생을 바친 분들과 그 가족들의 숭고한 정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면서, “나라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제주 사회에 더욱 확산돼 나눔과 보훈이 일상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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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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