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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레지오넬라균 환경수계검사 확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해 627일까지 레지오넬라균 수계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점차 발생이 증가하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작년보다 노인복지시설 1개소, 소형 목욕탕 3개소를 추가하여 총 23개소를 관리할 예정으로 상하반기로 검사가 이루어진다.


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샤워기, 수도꼭지에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로 흡입되어 발생한다.


레지오넬라에 감염되면 독감형인 경우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급성 발열성 질환을 일으키며, 폐렴형인 경우 두통, 근육통, 허약감 및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 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등에서 5~10% 경우 치명률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레지오넬라증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오염된 수계시설 운영 시 집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사용수를 검사하여 균 검출 시 즉시 소독 후 추가 재 점검 및 냉각탑, 욕조수, 샤워기 청소 및 소독 방법 등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의 수계환경집중점검으로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관련 문의는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 760-61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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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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