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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함께 잇(있)는 우리’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김유진 센터장)2024. 5. 25.() 11:00~19:00 자립생활 중이거나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동반인 3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연계 사업 함께 잇()는 우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연계사업 함께 잇()는 우리는 참여자의 동반인 및 지역사회구성원과 서로의 관계를 잇고 그 관계가 이어짐으로써 함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당사자와 동반인의 소풍, 콘서트 관람 등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의 소중함과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하며 정서적 유대관계 강화 및 참여자들과 지역사회구성원과의 교류를 장려하였다.

 

참여 대상자들은 평소에 소풍, 콘서트 관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하여 소중한 사람이나 친한 사람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즐겁게 보냄으로써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교류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라고 말했다.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김유진 센터장은 지역사회연계사업 함께 잇()는 우리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다양한 지역사회구성원들을 만나 교류함으로써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에 활기가 불어넣어졌으면 하며 자립생활의 원동력과 용기를 얻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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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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