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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위원회,「4·3열린강연: 장찬수 판사 편」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430()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4·3정담회(·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2월부터 2023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그 간의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하여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84·3정담회(·情談會) 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권 위원장은 43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장찬수 판사님을 43열린특강의 두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43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처음 선고한 배경과 재심재판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43유족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분들의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올해 6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4·3특별위원회는 57일 제943정담회 43과 언론, 43취재보도의 과거와 미래, 6월 말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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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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