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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위원회,「4·3열린강연: 장찬수 판사 편」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430()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4·3정담회(·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2월부터 2023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그 간의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하여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84·3정담회(·情談會) 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권 위원장은 43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장찬수 판사님을 43열린특강의 두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43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처음 선고한 배경과 재심재판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43유족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분들의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올해 6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4·3특별위원회는 57일 제943정담회 43과 언론, 43취재보도의 과거와 미래, 6월 말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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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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