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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서귀포시 남원읍)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가 425() 오후 4,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도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하여 5개 시도의회에서 총 6건의 안건을 제안하였고,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서울특별시의회 제출)’, ‘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충청남도의회 제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개정 건의안(경상남도의회 제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전라남도의회 제출)’에 대해 논의한다.

 

정기회를 주관하는 송영훈 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지방자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가 농민 3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의 결의를 다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논의하는 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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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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