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24년 축산업 허가자 정기점검

귀포시는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기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축사육업 346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집란실 등 필수 시설, 장비와 가축 및 가축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법 축사, 퇴비사, 창고 등) 가축사육 금지,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 교육 이수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허가 명의 양도, 허가후 실제 영업 개시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하여 서귀포시는 읍면 축산담당자와 협조하에 7개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이 추진되며, 중점 관리 필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지원본부, 환경관리원 등 합동 점검 평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업 허가 등록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조치된다.


청정축산과장 문혁은축산업 일제점검을 통해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농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교육하여 축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