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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2024. 4. 23()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이다.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다. ,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금번 추가 신청 농가는 5월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서 원활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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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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