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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신뢰도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영업 중인 434(20243월말 기준) 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을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점검은 현장 점검(4~6)과 온라인 자율점검(7월 이후)로 나눠 진행하며, 현장 점검은 민원 유발업소, 전년도 온라인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온라인 자율점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관련 법률상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온라인 점검표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는 제도다.


점검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에 로그인 후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준수사항(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자격)취소, 부동산거래신고 등 4개 분야)과 최근 개정,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영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보다 세심한 점검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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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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