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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안전사고 및 재난대응 교육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청소년들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 및 안전 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서귀포시 청소년 대상으로 송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413() 나는야, 안전지킴이라는 주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 상시적인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일상 속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송산청소년문화의집 안전교육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를 비롯한 시설 이용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AED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실습, 실생활 응급처치의 필요성, 응급처치법 교육, 실종유괴 방지, ()폭력 안전, 범죄안전 교육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연계 교육으로, 제주안전생활실천연합회에서 방문한 강사가 직접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실생활 응급처치 등을 교육해 전문적으로 실시되었다.


송산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4월의 동백 프로그램 및 시민건강 프로그램, 틴에이저 댄스 동아리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예산제 등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서귀포시청소년포털(https://www.seogwipo.go.kr/youth/index.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각종 재난 및 생활 안전 사고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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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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