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3.2℃
  • 구름많음강릉 21.3℃
  • 구름많음서울 25.0℃
  • 흐림대전 23.6℃
  • 대구 23.4℃
  • 흐림울산 22.8℃
  • 구름많음광주 23.0℃
  • 부산 22.4℃
  • 흐림고창 23.2℃
  • 제주 25.6℃
  • 구름많음강화 22.2℃
  • 흐림보은 23.3℃
  • 구름많음금산 21.7℃
  • 흐림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3.2℃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도내 6개 보건소 비대면 진료 본격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6개 보건소에서 9일부터 비대면진료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는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23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으나, 보건기관은 제외됐었다.


 

이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로 보건기관 소속 공중건의사의 상급합병원 등 중증 진료기관 파견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지난 3일부터 보건기관(보건소·지소)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용 기간은 보건복지부장이 정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기간에 한하며, 대상 환자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경증환자는 가까운 보건소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상담과 진단, 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된 약은 환자가 지정약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게 됐다경증 질환자가 인근 지역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배너